절세1 소득공제 연금저축 혜택축소 소득공제 연금저축 2014년 혜택축소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이든 자영업자이든 세금에 관해서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으로 소득감면, 절세를 할 수 있었던 세제혜택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그동안은 과세표준액에서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납입한 만큼 과세표준액을 감액받으므로해서 총납입액 400만원을 감액했을 때 절세효과 금액을 환급받곤 했는데요 그래서 과세표준 4,600만원~ 8,8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의 경우 년400만원의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주민세포함 1,056,000원을 납입원금의 4분의 1을 돌려받는 효과 연수익율로 따지면 26.4%의 고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14년 가입자 부터는.. 2013.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