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2019년 4월 변경내용 확인
2019년 4월~ 이번에 또 실손보험이 조정이 되었네요 바로 비급여주사료, 희귀의약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 / MRA)는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에서 보상을 제외하고 따로 보장내용을 명시를 해 놨었죠~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1년단위 350만원이내 50회한도, 비급여주사료는 1년단위 250만원 50회한도,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 / MRA)는 1년단위 300만원이내 50회한도 그런데, 이번 2019년 4월부터는 비급여주사료 중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은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에서 한도내에서 보상을 한다 라고 명시가 되었네요 너무나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희귀의약품, 새로운..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