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이번에 또 실손보험이 조정이 되었네요
바로 비급여주사료, 희귀의약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 / MRA)는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에서 보상을 제외하고
따로 보장내용을 명시를 해 놨었죠~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1년단위 350만원이내 50회한도,
비급여주사료는 1년단위 250만원 50회한도,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 / MRA)는 1년단위 300만원이내 50회한도
그런데,
이번 2019년 4월부터는
비급여주사료 중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은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에서 한도내에서 보상을 한다
라고 명시가 되었네요
너무나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희귀의약품,
새로운 신의약품은 아무래도 개발자들의 그동안의 수고가 들어가서
로얄티 라는게 붙을게 뻔하니,
아마도 부르는게 값이 될텐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신약, 희귀의약품 있으면
치료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희망을 품게 되는 항목이잖아요
이번에 실손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게 되어
참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바꾸는 것이 현명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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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험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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