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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기본상식

환위험관리-환율변동보험

by 화이트수경 2013. 1. 1.

환위험관리-환율변동보험

환율변동보험은 결제기간이 대체로 1년이상의 중장기 수출에 수반하여 초래되는 환차손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결제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 수출거래에 수반된 환리스크는 선물환거래를 이용하여 쉽게 헤징할 수 있으나 중장기 수출거래에서는 환율예측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으로써 단기 선물환거래의 이용이 어렵게 된다.

환율변동위험은 1970년대 초반 국제통화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된 이후 서독,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결제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중장기 수출의 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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